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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총회신학원 학칙(개정) 김영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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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총회신학원 학칙

 

1 : 총 칙

 

1 (명 칭) 본 신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총회신학원이라 칭한다.

2 (위치) 본신학원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169에 소재한다.

3 (목 적) 본 신학원은 성경과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목회와 신학 분야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가르쳐 교회와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도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 학과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3 (학과 및 수업연한) 본 신학원의 학과는 다음과 같이 세 학과로 개설 된다:

1) 목회실천신학과(M. Min.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이나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목회신학과(M. Div.과정)의 전체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이 과정은 목회실 천신학과정의 실천신학 분야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주해마스터과정(Th.M. in Exegesis)은 전체수업연한을 4(계절학기 8)으로 한다.

 

4 (재학년한)

1) 재학연한은 목회실천신학과는 3년 목회신학과는 5년, 주해 마스터과정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 학 또는 편입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 한이 경과하여도 본원의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 한다.

 

3 : 학년과 학기

 

5 (학 년) 학년은 3월 초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 (학 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며, 따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1 학기: 3월 초부터 6월 말, 2 학기: :9월 초 부터 12월 말, 겨울계절학기: 1-2, 여름계절학기: 7-8.> 다만,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장의 재량에 맡긴다.

 

4 : 수업일수와 휴업일

 

7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4(매학기 12)이상으로 한다.

8 (휴 업 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하기휴가, 동기휴가, 개원기념일, 주일, 국정공휴일, 노회와 총회주간.

2) 원장은 필요에 따라 휴가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 일을 정 할 수 있다.

3) 비상.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5 : 입 학

 

9 (입학시기) 1)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15일 이내로 한다.

2) 재입학, 편입학 및 복학은 학기 초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10 (입학 및 재입학 자격)

1) 본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기준 한다.

목회실천신학 과정(M.M)은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 사 (M.Div.) 혹은 이와 동등 학위 인정자라야 한다.

목회신학과정(M.Div)은 일반정규대학 학사 및 이와 동등한 학위 인정자로 한다.

2) 재입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적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11 (편입학)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본 신학원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2)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고사, 신체검사, 인물고사를 과할 수 있다

12 (제출서류) 본 신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항 서류와 소정의 전 형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3) 최종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노회장추천서(소정양식)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소개서

13 (입학자 선발)

1)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선발시험은 다음과 같다. 필요시 각 항목들을 선별 혹은 생략하여 시행할 수 도 있다.

필기시험

구술시험

신체검사(필요시)

2)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4 (입학허가 및 학번)

1) 입학은 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2)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재학생 서약서와 보증인 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본교에서 지시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2 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불이행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한번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치 않는다.

5) 학번은 편입학연도 마지막 두 자리, 졸업기수, 가나다순서로 부여하고 JS로 마무리 한다. ) 홍길동 00-31-01-JS

 

6 : 등 록

 

15 (등록)

1.)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 기일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소정 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2.) 일단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신학원 당국 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7 : 휴학, 퇴학 및 제적

 

16 (휴학)

1)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 이상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17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 (당연제적) 학생의 신분으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 제적 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1개월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제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 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학사경고를 계속 2회 이상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6) 중도 수료자.

7) 41항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8)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9) 기타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

다고 인정된 자.

 

8 : 교과 및 수업

 

19 (교육과정) 교과목은 학과에 알맞은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에 관한 규 정은 이를 별도로 한다.

20 (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계산한다.

21 (수업)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 장이 이를 정한다.

22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한 내에 그 학기의 과목을 수강신청서에 기 입하여 전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야 한다. 전항의 등록을 완료치 못한 자는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일단 승인을 받은 과목은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

23 (이수학점)

1) 이수학점은 매 학기 15학점에서 20학점까지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목회실천신학 과정(M.M)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목회신학 과정(M.Div)90학점이상(학기당15학점) 이수해야 한다

3) 각 학년에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첫 학년은 30학점, 그 이상은 학년 당 36학점이상으로 한다.

4)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는 반드시 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시 험)

1)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시행한다.

2) 교과목 총수업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치 못할 시는 원장 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25 (성 적)

1)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2)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평 점 실점수

A+ 4.50 100-98

A0 4.30 97-94

A- 4.00 93-90

B+ 3.70 89-87

B0 3.40 86-84

B- 3.00 83-80

C+ 2.70 79-77

C0 2.40 76-74

C- 2.00 73-70

D+ 1.70 69-67

D0 1.40 66-64

D- 1.00 63-60

F 0 59- 0

3) 추가 시험성적은 B급까지, 재시험은 C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졸업에 소요되는 평점 평균은 전 학년 2.40 이상이어야 한다.

 

26 (성적의 취소)

1) 인정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 또한 과오로 취득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 를 시정 또는 취소한다.

2) 졸업생으로서 제1항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 소 할 수 있다.

27 (졸 업)

1) 졸업 예정자는 졸업시험 혹은 졸업논문으로 선택할 수 있고, 논문으로 할 경우는 최종 졸업 학기말 전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졸업시험 날자는 최소한 한 달 전에 고시한다.

2) 졸업 논문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3) 논문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 학년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

4) 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사정상 타 신학교 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5) 제출된 논문은 원장과 담당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 한다.

6) 논문 주제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전공영역및 전공영역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분야에서 택해져야 한다.

7) 논문 내용은 주제영역에 대한 이해, 적용, 창의력을 나타내는 학문적 성격 과 수준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8) 졸업 논문 제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8 (학사경고)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2.0 미만인자 또는 3과목 이상 F학 점인 자는 학사경고 처리하며 3학기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9 : 학 생 활 동

 

 29 (학생의 자질) 학생은 본 신학원의 설립정신에 의하여 그 덕성을 기르고 학 칙을 준수한다. 전심성의로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30 (학생회 조직)

1) 학생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 치능력을 배양하며, 교칙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하도록 하기위하여 학생회 를 둔다.

2)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 만, 임원의 권위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1 (학생회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2 (학생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 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학생지도) 원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 시켜 지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 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 력 하여야 한다.

34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 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35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 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교내외 3인 이상의 집회.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36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원장이 위촉하는 약 간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처 벌)

1) 이상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 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2)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10 : 포상과 징계

 

38 (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남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39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 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0 (징계)

1)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학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2)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3) 학업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학사 경고를 할 수 있다.

 

11 : 납 입 금

 

41 (납입금과 입학금)

본 신학원은 총회, 전국 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됨으로 납입금과 입 학금은 전액 면제된다.

12 : 공 개 강 좌(특강)

 42(공개강좌)

1) 본교의 각 학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 여 공개강좌를 둔다.

2)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 강시 마다 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3) 공개강좌에 수강을 지망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 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 다.

 

13 : 직 제

 

43 (교강사 및 직원)

1) 본원은 원장 외에 다음의 교직원과 강사진을 두되, 그 정원을 별도로 한다: 전임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및 간사.

2) 모든 교직원과 강사는 안수 받은 목사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다.

3) 강사진을 교수회의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초빙

할 수 있다.

 

14 : 교 수 회 의

 

44 (구 성)

1) 본신학원에 교수회의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 원장이 필요시 이 밖의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2) 교수회의는 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수업에 관한 사항.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공개 강좌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장학금에 관한 사항.

기타 원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4) 본 교수회의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하며 본장의 규정에 저촉 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45 (개회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긴급하다 고 인정할 경우 정족수와 관계없이 원장이 소집을 명 할 수 있다.)

46 (의결) 교수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15 : 부 속 기 관

 

46 (부속기관)

1)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도서관. 생활관, 교수실>

2)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6 : 보 칙.

 

47 (보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17 : 부 칙

48 (학칙개정) 본 학칙은 교수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 후, 이사회에 추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학칙은 2011127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년 8월 16일 (제2장 3조 3항,제4조 1항; 제3장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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